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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관리로 더 넓어진다

최근 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한 첫 진료비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존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청년과 노인 대상 등)를 포함해왔으나, 검진에서 우울증 위험군으로 확인된 뒤에도 실제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20% 미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런 낮은 연계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1월부터2024년 1월부터2024년1월부터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에 해당하는 수검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첫 방문할 때 진찰료·검사료·상담료 등 본인부담금을 건보(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우울증이 더 악화되거나 진단 시점을 놓쳐 만성화·자살 위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발병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으로 분류된 사람 중 82.2%는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나, 환자가 처음 병원 방문할 때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며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위험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우울증⋅조기정신증위험 분류를 받은 국민에게 진료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찰료,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1종)’, ‘개인정신치료(1종)’ 상담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게 됩니다.


우울증 위험군, 왜 치료와 이어지지 않았나

현재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일정 나이(예: 만 20세, 만 40세 등) 이상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이 검사로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추가 진단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을 지적합니다.

  1. 낙인 효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해, 우울증 의심을 받더라도 실제로 병원 문턱을 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 비용 부담: 초진 비용이나 검사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해,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미룰 수 있음.
  3. 정보 부족: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우울증 위험이라 표시돼도, 구체적인 치료처나 절차 안내가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

이번 건정심 결정은 이 같은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첫 진료 비용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은, 환자가 적어도 초기 상담이나 검사를 부담 없이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결과적으로 치료 시점을 앞당기는 데 기여함으로써 중증화·자살 위험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정신증 포함: “정신건강 사각지대 줄이기 목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우울증뿐 아니라 조기정신증 위험군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정신증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양극성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전 단계 상태로, 이 시기에 빠르게 진단하고 개입하면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임상 보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이 증상이 악화되어 본격적인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조기정신증”은 가벼운 망상·환각·이상행동 등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지연되곤 합니다. 게다가 낙인이나 경제적 부담 등 우울증과 유사한 장애 요소도 존재하기에, 진료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조기정신증 위험군도 우울증 위험군과 동일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회 전반의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패키지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신체검진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선별·치료까지 연결한다는 흐름 속에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는 일각에서 “단순 1회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면, 장기치료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방안 (2024년 1월부터)

대상내용보장 항목
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군 판정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위험’ 분류된 사람 (전 연령)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 진찰료
②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③ 개인정신치료(상담) 1종
지원 방식진찰료·검사료·상담료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건강보험이 대납
2차 이후 치료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 검토 (현 제도상 미비)
기대 효과조기 진단·치료 유도, 중증화 및 자살 예방,
낮은 치료율 개선
실제 치료 연계율(현재 17.8% 수준) ↑, 질환 악화 전 개입, 의료비 절감 등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정심 의결 자료 (2023년 11월)
설명:

  • 실무적으로 2024년 1월 시행 예정
  • 1회 지원 시점은 수검 결과 나온 뒤 초기 병원 방문 때만 적용


희귀질환·신약 건강보험도 함께 확대

한편, 건정심은 같은 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안건도 의결해, 2024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희귀질환 목록에 추가되어 산정특례(진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약 66개 희귀질환 환자가 더욱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약제 신규등재 안건을 처리해, 12월 1일부터 ▲카디오미오패시(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증상 개선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증 심장질환·암 분야의 환자들이 고가 신약을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어서, 환자·의료계 양측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약가 협상과 실제 병원 적용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조기 개입, 비용 지원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줄일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방안”은, 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검자에게 첫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는 우울증 위험군의 치료율이 17.8%에 그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중증도 악화나 자살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조기 진단 이후 장기 치료 비용 문제나, 낙인(스티그마) 탓에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여전히 기피하는 상황 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중요한 숙제로 남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적절한 상담·검사·치료로 연결해주는 초입 비용 지원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지속치료나 재발 예방까지 연계돼야 한다”며,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이 이뤄져야, 우울증·조기정신증으로 판정된 수검자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유효율을 높이려면, 지역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상담소 등이 연계되어 환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와 신약 건강보험 적용 소식도 겹치면서, 전반적인 의료 보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는 시행 후 실제 통계와 현장 피드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신건강 이슈를 사회 전반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조기 개입과 장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신건강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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