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사건


사건 개요와 의협 입장: 왜 우울증이 직결 원인이라는 해석은 위험한가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 아동과 유가족들에게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고, 사회적으로도 “교사의 정신질환이 곧 범죄로 이어졌다”는 식의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울증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부터 정신과 소견서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비(非)우울증 환자와 비교했을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됐다”라고 강조하며, 우울증이 곧 범행 원인이라는 단순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범죄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이 우울증과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고, 의협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며 “우울증이라 해서 모두가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당 교사가 학교 복직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추측도 제기되었지만, 의협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단과 치료, 소견서 작성은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미래 폭력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단서 문제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편견 강화 우려: 우울증 환자에 대한 낙인과 그 파장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대중의 시선은 ‘정신질환 = 폭력성’이라는 연결고리를 쉽게 상상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교사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과 여론이 곧바로 “우울증 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낙인이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비유할 만큼,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2024년 중간 집계)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 대부분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미뤄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5~20%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의협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려를 표명하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특정 범죄자가 우울증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 우울증 환자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울증이 범죄 원인”이라는 식의 단순화가 퍼지면,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이들이 낙인과 편견을 두려워해 병원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나아가 자살률이나 다른 2차적 피해를 늘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위험 행동을 100% 예측해내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 성향을 지닌 환자가 철저히 의사를 속이거나 우울증 외에 복합적인 다른 문제(약물 남용, 대인관계 폭력, 재정 파탄 등)를 숨길 경우, 단 한 장의 소견서만으로 미래 행동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의협은 “이런 복합적 상황을 전부 평가하지 않고, ‘정신과 소견서가 부실했다’고 단정하는 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우울증과 범죄의 상관성: 객관적 통계를 통해 본 현실

우울증이 폭력 범죄로 직결되는지 여부는 학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연구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하면, 우울증 환자가 일반인 대비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은 ‘자해’나 ‘자살’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경향이 더 명백하다는 점이 여러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폭력성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중 우울증 혹은 관련 진단이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약 3% 내외였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조울증이나 조현병, 인격장애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가진 경우였고, 단순 우울증만으로 폭력 범죄를 일으킨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폭력성’이라는 공식을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국내 우울증 진료 및 범죄 연루 통계 (2018~2023년)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비고
우울증 진료 환자 수(추정)80만 명85만 명90만 명100만 명110만 명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추정치
폭력성 범죄 기소자 중 우울증 진단 비율2.5%2.7%3.0%2.9%3.2%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 다중 진단 포함
우울증 환자 치료율(의료기관 방문비율)18%19%20%20%21%치료 접속성 낮음, 낙인 문제 등 원인
자살 시도 환자 중 우울증 병력 비율42%44%45%47%49%자해/자살과의 연관성이 훨씬 높음

출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종합 (2024년 1월 업데이트)
설명:

  • 우울증 환자 수는 실제 진단 외에 추정치 포함
  • 폭력성 범죄 기소자 중 우울증 비율은 중첩 진단(복합적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음
  • 우울증 환자 치료율은 OECD 평균 4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위 표에서 보듯, 우울증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폭력성 범죄 기소자의 우울증 비율은 3% 안팎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정작 우울증이 가장 크게 연관되는 부분은 자살 시도나 극단적 선택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입니다. 이처럼 객관적 데이터만 봐도, ‘우울증을 가졌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소견서 논란: 정신과 전문의 역할과 현실적 한계

이번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쟁점이 된 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부실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가해 교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복직 과정에서 ‘정상 근무 가능’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최종적으로 범행이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신과 진단은 심리 평가, 환자 면담, 가족·지인 진술, 과거 병력,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신중한 절차”라며, 소견서 작성 역시 단순한 몇 가지 체크리스트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100%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환자 본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해 면담 과정에서 의사를 ‘속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우울증 외에 숨겨진 중독 문제, 성격장애, 대인관계 폭력성, 과거 트라우마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위험을 모두 포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환자가 단순 우울감으로 보이다가 갑작스레 불안정한 폭력 충동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표면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쓴 소견서가 결국 범죄를 방치했다”는 식의 단순화가 설득력을 얻기 쉽지만, 의학적·법적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전문의가 환자의 미래 폭력 위험을 완벽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위험성 평가’ 이상의 업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 문제로 책임을 몰아가는 건 위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낙인 없는 사회를 위한 신중함과 제도적 보완

대한의사협회의 입장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우울증이라 해서 범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부실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덮어씌워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지 의사단체의 변명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대하는 전반적 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가 자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로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강력범죄 사건을 통해 ‘우울증 환자는 폭력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낙인 탓에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숨어버리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과 소견서 논란을 계기로, 의료계와 교육계·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자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좀 더 다층적으로 보완될 필요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견서 한 장으로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대신, 보완 면담이나 주치의-기관 간 협력, 복직 후 일정 기간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진상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대한 성급한 결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우울증 환자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의협이 언론과 대중에게 “우울증 낙인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환자 보호와 함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문화가 확산될 때, 비극적인 범죄 가능성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